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11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취약차주의 연체이자 부담을 낮추어 채무자의 채무 상환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원금 5000만원 이하의 개인금융채권의 연체가 발생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채권금융회사가 대출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체이자 제한 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체결된 약정 뿐 아니라 갱신, 연장된 약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채권을 추심하거나 추심을 위탁할 때 사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고,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추심 및 추심위탁 시 준수사항을 규율했다.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직접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은 10월 실효된 같은 제명의 법률을 재입법하고 유효기간을 3년으로 했다. 부실징후기업이 워크아웃을 통해 기업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채권자가 아닌 자의 신규 신용공여를 허용할 수 있게 해 기업의 조기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게 했으며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업무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문서인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 임원 및 대표이사 등에게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행정제재 부과 및 제재 감면 근거를 마련했으며 △내부통제 관리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책무구조도상 임원에 대해서는 전문성, 업무경험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신설함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사기의 알선‧권유‧유인‧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 종사자‧자동차 정비업소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사기 목적의 살인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형벌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등 보험사기범죄와 관련된 처벌과 제재를 강화했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회 임원 중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시·도 단위별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선출하게 함으로써 중앙회와 지역 간 협력 강화 및 현행 선출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합의 손실금 보전시 법정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조합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했다.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중앙회장의 조치내용 통보 권한을 명확화하여 처분을 회피한 자에 대한 사후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이 이익금의 일부를 배당준비금 목적의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하는 등 신용협동조합의 지배구조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6개의 다크패턴 유형(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 또는 금지사항을 신설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상품·용역 등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거래조건의 강제 및 무분별한 변경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했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증제도의 확산 및 효율적인 소비자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했다.

손해사정사 유형별 보험회사의 준수사항과 손해사정사의 의무 위반시 제재를 규정하는 등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정위 심의절차에 전자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한편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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