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해양진흥공사]
[사진=해양진흥공사]

[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해양진흥공사가 2024년부터 ‘해양환경 규제 대응 지원 바우처’ 사업을 시행해 중소선사 선박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해양진흥공사는 30일 기존 투자·보증 실적이 있는 중소선사 선박에 대해 환경규제 대응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을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공사가 대형선사에 비해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로 보유선박 탄소집약도지수 CII(Carbon Intensity Indicator·IMO가 2023년부터 발효한 규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선박등급을 평가해 선박운항을 제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해당 사업을 위해 지난 29일 한국해운협회 부산사무소에서 해양환경 규제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업체 4개사(랩오투원, 마리나체인, 올시데이터, 이이에스)와 협력하기로 하고 사업 취지 및 개요, 각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사는 앞으로 협약업체의 서비스를 희망하는 선사에게 바우처를 제공해 탄소집약도지수 등급의 실시간 관리, 선박 연료효율 개선 컨설팅 등을 위해 서비스 비용의 50%를 연간 최대 척당 1000만원 한도로 비용을 선사와 공동 부담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진균 해양진흥공사 사업전략본부장은 “머스크, HMM 등 국내외 글로벌 선사들은 메탄올, LNG 등 저탄소·무탄소 이중연료 추진 신조선박을 발주하거나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유선박에 대한 CII 등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등 해양 환경규제에 대비하고 있으나 중소선사들은 상대적으로 대응여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공사가 이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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