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 취급 집중점검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 취급 집중점검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축산물 자체브랜드 제품 생산업체 총 8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 1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편의점 등 유통업체 자체브랜드(PB, Private Brand) 제품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이뤄졌다. 

수거검사 부적합 내역. [사진=식약처] 

구체적으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편의점으로 납품되는 농후발효유(2건)로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고 폐기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 외에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등 축산물 자체브랜드 제품 192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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