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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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 연령이 하향 조정되면서 미성년자의 신용경시, 소비조장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부모의 최초 이용동의와 내역 전송 등 보호장치를 마련했지만 충동구매까지 제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이 휴대폰결제 이용 동의 부가서비스 가입연령을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고 내달 4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한도는 서비스 초기 10만원까지로 제한되며, 최대 30만원까지의 확대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가입 통신사에서 부가서비스를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다. 성인의 경우 월 최대 100만원까지가 결제한도가 제공된다.

이용 한도와 사용처를 제한했다지만 최초 부모동의만 구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대금은 다음달 청구되는 등 사실상 신용카드와 다를 바 없다. 이용내역을 인지하지 못해 과도한 소비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합리적인 소비인식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잘못된 금융 습관이 자리를 잡을 수 있어 부정적인 시선이 나오기도 한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과거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이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통신3사 모두 나이 제한을 뒀다. 만 19세 이전 미성년자는 이용을 제한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앱스토어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10여년 전 소액결제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미성년자의 휴대폰 소액결제는 원천 차단됐지만 최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앱)과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모바일 결제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시대가 바뀌었는데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고 서비스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소비습관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카드사 등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도를 제한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면서 “휴대폰 소액결제 역시 한도와 사용처가 제한됐고 부모의 관리하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휴대폰 소액결제‧정보이용료를 음성적으로 현금화해 주는 업체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콘텐츠, 모바일 상품권 등을 대신 결제하고 수수료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주면서 과도한 통신 요금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학계 관계자는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의 경우, 게임이나 서비스의 유료아이템을 대신 구매해주고 현금을 지급해 주는데 이를 이용한 금품갈취나 사기 등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면서 “이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결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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