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앞으로 불가항력의 분만 의료사고 보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함에 따라 2024년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