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앞으로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 실태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준수여부 점검·확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점검·확인 결과를 제출받은 후 그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2개월 동안 공개하게 된다. 점검·확인 결과에는 노인 관련 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군·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 대상자의 수 등이 포함된다.

또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기간 이를 공개한다. 이와 함께 취업제한 등 대상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 준수여부 점검·확인 결과 공개는 시행령 시행 이후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위반 여부를 점검·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준수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피해노인 보호 강화 및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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