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영욱 기자]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영욱 기자]

[이뉴스투데이 김영욱 기자] “공공소프트웨어(SW) 시장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조건이 있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규제는 산업 발전 측면에서 인정될 수는 있어도 스마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SW 시장의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산업 발전을 위해 대기업에 제약을 걸었으나 전반적으로 재검토,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개발이 1%, 하드웨어 구입이 99%임에도 SW사업으로 분류되는 등 사업 개념이 너무 크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박윤규 2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정부24나 나라장터 등)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제도를 지속 발전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6월에 한 공청회에서는 참여가 제한되는 금액 조건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으며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액은 1000억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고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이라며 “700억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며 컨소시움을 구성할 수 있는 비율 배점, 하도급을 많이 주지 않도록 하는 것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도 전산망 매뉴얼 점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부 업무 분장상 과기정통부 소관이 아니어서 접근이나 관련 정보 취득이 어려우며 공공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어서다. 

단, 최근 업계에서 요구하는 대가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나 대가 산정 등은 예산 측면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품질 좋은 SW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함께 현안들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따르면 내년 과기정통부는 AI 분야에 힘을 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발표한 AI 일상화 계획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로 AI를 적용하는 것에 있어 정부가 나서서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글로벌 AI 선두주자 중 하나로서 OECD와 공동의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내년 분기마다 공동으로 주관하는 포럼을 개최해 AI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와 디지털 권리장전과 같은 신 질서를 논의하고 다듬어가기로 합의, 상설 협의체를 신설했다. 

박 차관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28조항 중에 분야별로 쟁점이 존재하며 정리해나가는 과정을 밟겠다”며 “관련 진행 상황을 분기마다 OECD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계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인공지능 산업발전 및 신뢰기반 구축안)의 통과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난 9월 공개된 디지털 권리장전은 규범의 역할을 하나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윤규 2차관에 의하면 인공지능 기본법은 과기정통부가 아닌 국회의원 7명이 발의,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고려한 법안이다. 지난 2월 법안소위 통과 당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법을 통과시킨 이후 안건을 개정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으나, 진흥정보사회기본법과 상충하는 문제가 대두되며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

챗GPT 등장 이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지면서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한 상황으로 과기정통부는 연내 법안이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도 영국 과학혁신기술차관과의 면담 성과가 공유됐다. 과기정통부는 양국 간 디지털 파트너십을 통해 11개 분야에서 협력해나간다. 이 중 내년에는 △AI 반도체 △오픈랜 △저궤도위성통신 △우주협력 △디지털플랫폼 등에 집중해 성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박 차관은 “내년에는 AI 반도체, 오픈랜. 저궤도위성통신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내년 5월 열릴 ‘미니 AI 세이프티 서밋’도 매우 발전이 빠른 AI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준비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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