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했다. [사진=연합뉴스]
식약처가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체식품은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했다는 것을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을 의미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세계적으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업계의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가 대체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체식품임을 표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표시해야하는 항목으로는 △‘대체식품’ 용어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하는 제품명 △동물성 원료의 포함 여부 등 이다. 

구체적으로, 대체식품이라는 용어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제품명은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하거나, 대체한 원재료의 명칭을 포함한 경우에 한해 불고기, 함박스테이크 등 동물성 식품에 사용되는 요리명 등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오해를 피하기 위해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계란 등 1차 산물의 명칭은 대체식품의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은 사실을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더불어 식품 제조에 사용된 소스나 조미료 등에 동물성 원료가 미량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있는 다른 식품유형의 명칭(햄, 소시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강조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