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로봇관련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37억원을 가로챈 주범들이 검거됐다.

[사진=전남경찰청]
[사진=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26일 인공지능 로봇 개발회사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의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홍보해 투자자 170여 명으로부터 37억원 상당을 가로챈 주범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와 B씨는 2021년부터 로봇 전시회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전국 각지 5000세대 이상의 주거 숙박시설에 로봇 솔루션 공급계약을 마쳤다는 등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개발했다고 홍보한 로봇은 모 전자회사에서 개발 제작한 것으로  A씨가 전자회사에 로봇 제작을 의뢰해 납품받은 로봇을 외형만 바꾼 채 전시회에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회사를 유망한 로봇 관련 기업인 것처럼 유도한 혐의다.

또한 잔자회사에서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이 한미 가상자산 거래소에 곧 상장될 예정으로 토큰의 가격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노인층과 비교적 소득이 적은 주부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원금 보장과 함께 최소 2배 이상의 수익을 약정하며 가상자산을 판매했다는 것.

경찰은 피해액이 약 37억 원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 후 수사에 착수했고, 신속한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와 피해 진술을 토대로 A씨와 B씨를 구속하고 추가 피해자들을 확인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서민들을 상대로 사업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 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범죄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가상자산 투자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범죄 수익금을 추징보전하고 여죄와 공범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가상자산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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