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염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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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횡재세법은 오히려 은행에 법적안정성, 즉 예측가능성을 부여해 의사결정의 지침이 될 수 있다.”

김현동 배제대 교수는 24일 국회의원회관 7간담회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횡재세법은) 향후 차주에 고통을 줄 수 있는 지나친 예대마진을 지양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주고 법치주의로 컨트롤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횡재세법은 각 금융사의 순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넘을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최대 40%까지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추진 중인 법안으로, 정부와 여당은 “거위 배 가르기(금융당국)”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국민의힘)”으로 규정한 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시장 논리에 역행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시장에 맡긴 결과 부작용이 있다면 바로잡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면서 “금융당국에서는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다고 하는데 상생금융이야 말로 거위 배 가르기”라고 꼬집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 역시 “코로나 확산 이후 고금리 국면으로 이어지며 (은행이) 특별한 혁신 없이 막대한 이득을 올린 것은 사실”이라면서 “국민의 고통을 어떻게 국민 경제로 환원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건 학자와 정치인의 당연한 책무”라고 힘줘 말했다.

부과 방식을 두고는 조세보다 부담금 쪽에 무게가 실렸다.

강병규 인하대 교수는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앞으로 피해를 볼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용도로 횡재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경우 부과금 방식이 유용하다”고 판단했다.

김현동 교수도 “(횡재세는) 단순히 국고 수익 목적이 아닌 만큼 무차별적인 과세보다는 핀셋으로 타깃해서 은행에 대해 기여금을 거두는 부담금 형식이 맞다”고 피력했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횡재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40% 부과’ 기준의 구체화를 제안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교통세도 일정 기준세율을 정하고 국제유가에 따라 탄력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취한다”면서 “(횡재세도) 법안에서 기준세율을 정하고 정부가 10~20%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게 시행령으로 넘기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단일부담률, 부담률 상향 조정 등 의견도 나왔다.

나원준 교수는 “법에서 상한선 40%만 제시할 경우 향후 대통령 의지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될 우려가 있다”면서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하한선을 두는 것도 부족하다. 단일부담률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강병규 교수는 “유럽도 가이드라인에서 33%를 두고 경우에 따라 60%까지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우리도 40%이상 세율을 적용해 부담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우석진 교수는 순이자수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횡재세 부과 검토를 주문했다.

우 교수는 “미국에서도 80년대에 횡재세 부과 사례가 있는데 당시 정부 계획의 5분에 1 정도만 걷혔다”면서 “이익 인식 시점을 조정하는 등 툴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자수익보다는 매출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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