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의결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규율을 명확하게 제시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내부통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강화했다.

금융회사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문서인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도 명확하게 했다.

임원‧대표이사 등에게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재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내부통제 관리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책무구조도상 임원에 대해서는 전문성, 업무경험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신설했다.

한편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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