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청. [사진=인제군]
인제군청. [사진=인제군]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김경석 기자] 강원 인제군은 30일까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접수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로 연간 20건 이상 신선농산물을 택배 판매한 농업인이다. 

농가당 200만원 한도 내 택배발송비의 50%를 지원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조(가공) 허가(신고)를 요하는 떡, 한과, 고추장, 된장, 장아찌류, 김치류, 과즙, 엿 등 가공품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인제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부터 시작한 사업은 계통출하를 하지 못하는 소규모 재배 농가를 위해 마련됐다.

사업 이후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군은 지난해 농가당 지원 한도액을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지순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가를 위한 사업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농산물 영농자재 반값지원, 농작업대행비 지원, 농기계 임대 및 운송 서비스 등 지역 농업인이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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