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건설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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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성명서를 내고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을 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어가는 상황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면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노동조합법 통과는 결국 주택공급 차질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삶과 밀접한 건설산업을 붕괴시킬 악법을 막기 위해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노동조합법 개악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를 위한 건설업계 성명서

지난 11월 9일 국회에서는 우리사회의 많은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공포되어 시행될 경우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 너무도 자명하여 우리 건설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금리인상 등으로 이중 삼중의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건축 인ㆍ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2.6% 감소, 착공면적은 38.5% 감소하는 등 건설경기 또한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에서도 내년도 건설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어 건설업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노동쟁의 개념 확대 및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까지 시행된다면 건설업 영위는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노동조합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행되어서는 안될 악법입니다.

첫째, 법안은 모든 것을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고착화시킬 것입니다.

법안은 노사쟁의의 대상을 임금 등 근로조건 이외에도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나아가 정치적 사안까지 문제삼아 파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기업의 수주전략이나 해외진출전략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을 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무리한 요구와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만연하게 되어 그 부담이 종국에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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