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기획재정부는 20일 해외복권의 국내 구매 매개∙유도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대법원 원심을 알렸다.
판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앞서 10월 26일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가 위법임을 최종 판시했다.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온·오프라인 상의 해외복권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특히 불법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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