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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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정부가 펫보험 활성화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연평균 55만원의 높은 보험료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중성화·스케일링·고령 질환 등의 보장의 불포함으로 실효성 논란이 지적된다.

펫보험 시장 활성화의 선결과제인 반려동물 진료 내역‧진료비 등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로 수의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펫보험이 처음 시장에 등장한 2015년 보험료 산정 문제와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치료비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지금도 진료비는 표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최근 농식품부가 공개한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가장 싼 초기 진료비는 3300원인 반면, 가장 비싼 초기 진료비는 5만5000원으로 16배 차이를 보였다.

펫보험이 다시 주목된 이유는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성장에 따른 시장의 요구와 성장에 제동이 걸린 보험업계의 이해가 맞물린 까닭이다.

정부는 제도개선의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반려동물보험 활성화TF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았다. 연내 진료항목 표준화와 함께 진료내역‧기록 발급 근거마련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한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빈도가 높은 진료비를 게시하고 진료 항목도 표준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험 가입·청구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과 다양화를 지원한다.

다만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시장 활성화는 장담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펫보험이 진료 보장이 한정적이고 10세 이상의 노령 반려동물의 가입이 제한된 까닭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활성화는 실제 가입자의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구축의 효과를 속단하긴 어렵다”면서 “지금보다 나아지는 방향성을 가지게 된 정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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