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누리집. [사진=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누리집. [사진=식약처]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관세청과 함께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12월 1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위해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집중검사 기간에는 면역력 강화, 성기능 개선,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등 위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겉포장을 개봉해 확인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원료‧성분 포함 여부에 대해 성분분석을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된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됐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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