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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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 23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과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개정 법률에 맞춰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한 만큼, 동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개 방법 등을 소개한다.

설명회는 업무 담당자 등 관심있는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개정 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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