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수도권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청]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청]

전세 사기 관련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국토부와의 합동 점검 당시 위반 사항이 지적된 업체 129개소가 주요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총 421개소를 대상으로 1,2차의 특별 점검을 실시해 총 129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타 지역에선 적발돼 수사를 받는 중에도 불법 행위를 지속한다는 중개사 관련 언론보 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 2차 특별 점검 시 위법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 추가로 면밀히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하반기 이사철 부동산 교란 행위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현장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신축 분양한 다세대, 오피스텔 등 동일 건축물의 매매 임대차 계약 및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 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 행위에 대해는 행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자격증 대여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 행위 ▴업무 정지 기간 내 중개 행위 ▴중개 보수 초과 수령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선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신속한 부동산 불법 행위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 행위 신속 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시는 위반 업소를 발견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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