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여가친화경영을 통해 근로자의 일과 여가의 균형을 보장한 기업과 기관 151개사를 ‘2023년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여가친화경영을 통해 근로자의 일과 여가의 균형을 보장한 기업과 기관 151개사를 ‘2023년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서병주 기자] 월요일 오후 1시 출근 및 OTT서비스 구독료 지급 등의 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기관이 신규 여가친화경영 인증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여가친화경영을 통해 근로자의 일과 여가의 균형을 보장한 기업과 기관 151개사(신규 인증 117개사, 재인증 34개사)를 ‘2023년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2012년 여가친화인증제도 도입 후 총 495개사가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인증 공모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는 지난해의 138개사 대비 30%가량 증가한 총 179개사가 공모에 참여했다. 이들 중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를 상회하는 145개사가 신규로 인증을 신청한 기관이다. 

최종 인증 대상 기업·기관은 서류심사와 임직원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통해 여가시간 확보, 여가활동 지원, 조직문화 등의 항목을 평가받고, 인증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인증된 기업들은 모두 직원들이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다는 평가다. 특히 1인 가구 증가 등의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사내 단체 여가활동이 아닌 자기계발비, OTT 구독료, 온라인 강의 구독료 지원 등 개인의 수요를 반영한 자유로운 여가 누림을 지원하는 제도 운영 사례도 있었다.

이중 선도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고 종합적인 여가친화인증 점수가 높은 기업, 임직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 등 측면에서 기업문화 점수가 높은 기업 또는 차별화된 특별한 여가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평가위원 추천과 여가친화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했다.

장관상은 △ 4년마다 한 달 유급휴가 지급 등 직원들에게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는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꿈잠 월요일(매주 월요일 오후 1시 출근)’ 운영, 무제한 연차 사용을 허용하는 등 기업만의 고유한 여가제도를 창출한 스튜디오에피소드 △월 1회 ‘문화의 날(오후 4시 조기퇴근)’, 법정휴가 외 연 1회 하계휴가(평일 4일) 제도를 운영하는 섹타나인 △PC 셧다운 제도(오후 6시 이후 PC 전원 자동차단), 퇴근 음악과 퇴근 방송 공모 등 직원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DGB대구은행 4개사가 받았다.

지역문화진흥원 원장상은 △주식회사 빌리지베이비 △마이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국공항공사 4개사에, 여가친화인증위원회 특별상은 △닥터다이어리 △롯데캐피탈 2개사에 수여한다.

장관상을 받은 허동윤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는 “눈뜨면 출근하고 싶은 직장, 더 나은 삶을 꿈꾸게 하는 직장이 되기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구성원 모두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열린 인증식에서는 우수기업 포상과 인증서 수여, 우수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다. 문체부는 인증식에 앞서 우수 포상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기업들의 여가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유병채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여가친화인증기업의 실제 운영 사례를 들여다보면 일과 여가의 조화가 근로자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여가친화인증제도가 사회 전반의 여가 영역의 가치를 확산하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인증기업·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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