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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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14일 ‘쇼핑몰 구매대행 신종사기’에 대한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사기 수법은 체험단 후기 글 작성 등 구인구직 문자 광고를 발송해 피해자를 유인한다. 쇼핑몰 주문 건을 공동구매대행으로 물류회사에 위탁주문을 유도하고, 제품가격의 10% 내외 수익금을 더한 정산금을 구매대행 사이트에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초기에는 카카오톡으로 배정받은 저가 단일 상품을 수차례 구매대행하게 해 원금과 수익이 사이트에 적립시킨다. 원금과 적립된 수익금을 출금 신청해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된 것을 확인시킨 후 텔레그램 어플 이용을 유도한다.

텔레그램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구매상품을 배정한다. 그룹 업무 공동구매를 위탁하며 구매 금액을 높인다. 

수익금을 출금하려 하면 ‘서브 오류’ 등의 답변과 함께 사이트를 차단시킨다. 다른 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한 뒤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핑계로 출금을 보류하다 계정 주인의 원금과 수익금이 비정상적인 소득으로 확인됐다며 적립금의 33%의 세금 납부를 요구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이나 구청에 등록되지 않은 구매대행업체의 문자나 SNS 구인 광고에 의한 구매대행은 주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구직자 자금으로 구매한 후 정산하는 경우 사기가 농후하므로 추가적으로 금전을 투입해서는 안 되며 피해 발생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서는 신속하게 수사를 착수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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