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11월 11~17일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사진=양평군]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사진=양평군]

양평군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양평군 조례로 지정된 관내 금연구역인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버스정류장 등 총 4262개소 등을 대상으로 주간 및 야간 집중 지도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흡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해당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배명석 양평군보건소장은 “이번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금연 구역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지역사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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