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전남 순천시는 10일부터 24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순천시]
[사진=순천시]

순천 광양 여수시 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PC방,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등 공중이용시설 중 흡연 우려 업소, 흡연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1132개소를 대상으로 주야간 집중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순천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해당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금연구역 지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지도 점검을 통해 금연 구역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지역사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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