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동절기를 맞아 점검에 나선 가운데 올해부터 어린이집을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8일 산업부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어린이집이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러한 요금지원을 포함한 난방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오는 21일부터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완료한 어린이집은 12월 사용 요금부터 할인을 받게 된다.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는 어린이집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해당 어린이집이 빠짐없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8일 서울 서대문구북가좌동에 위치한 예뜰어린이집에 방문해 동절기 대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운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예뜰어린이집은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되고 단열상태가 좋지 않아 올해 산업부로부터 벽면 단열·창호 시공, 가스보일러 및 1등급 에어컨 교체 등을 지원받았다.

한국에너지재단(사업 전담기관)에 따르면 이번 지원을 통해 에너지효율이 37%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2차관은 “난방비 대책에 따라 가스를 사용하는 약 2만개의 어린이집이 최대 16%의 도시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면서 “난방비 지원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취약계층 국민들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이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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