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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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대명종합건설 및 ㈜대명수안이 10개 수급사업자와 1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행위를 적발, 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이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2018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0개 하청업체와 1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해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건설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이 의무화돼 있으나,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보증을 회피한 것이다.

다만, 발주사가 하청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한다는 합의를 할 때는 예외적으로 보증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두 회사는 이런 예외조항을 악용해 지급보증을 회피했다가 적발됐다.

양사는 총 12건의 하도급 계약 가운데 9건은 발주사(루첸파크)가 직접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것은 물론, 발주사가 아닌 원사업자가 대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면서 물의를 일으켰다. 나머지 3건은 발주사의 대금 지급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이례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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