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돈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쉽지만 모으는 것은 어렵고, 쓰는 것은 쉽지만 버는 것은 어렵습니다. 돈에 얽힌 문제를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일상생활에 ‘알아두면 쓸데있는 실용 금융정보’ 제공하는 코너 [알쓸금융]을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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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은행권 대출금리가 7%를 넘어서면서 대환대출플랫폼과 금리인하요구권이 주목받고 있다.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 확산에도 한동안 시중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11월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정기예금 금리가 4%를 넘어서며 은행간 수신 경쟁이 활발하다. 5대 은행의 6개월 만기 상품의 최고 금리는 4.02%~4.08%까지 올랐고 1년 만기 상품은 3.5~4.06%다. 일부 시중은행은 우대조건을 만족하면 최고 4.35%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수신금리 인상에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다.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돌파한데 이어 신용대출 금리도 평균 6%대에 이른다.

금융권은 시중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한동안 금리인하를 기대를 내려놓고 있다. 은행의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1년물 금리가 미국 국채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는 까닭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에 긴축 종료 기대감이 확산되며 3일(현지시간) 기준 10년물 국채금리가 0.12% 하락하며 4.55%를 기록했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대출금리 상승에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대환대출 플랫폼과 금리인하요구권을 주목받고 있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안정화를 내놓은 방안으로 5월말 서비스를 시작했다. 은행간 대출 정보를 비교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올해 말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까지 서비스 확대가 예정되면서 은행간 고객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담대나 전세대출을 갈아타려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면 상담을 거쳐야 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넘는 경우와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따져봐야 한다.

DSR 초과로 대환이 불가능하거나 중도상환수수료로 이자 감소율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담대 등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최대 1~1.5%가량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직이나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했거나 자산의 증가로 재무상태가 개선됐을 때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했을 때도 가능하다.

다만 직장이나 재무상태의 개선에도 은행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최고 등급이라면 이미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어 추가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

소득이나 자산의 증가폭이 크지 않아도 기준 미달로 적용받을 수 없다.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개인신용평점을 개선한 이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금리인하 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기나 횟수는 제한이 없다. 개인신용점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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