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기2취재본부 안상철 기자] 군포시는 경기도 ‘2023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조사 계획’에 따라 공중이용 시설 금연문화 정착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8일간 주·야간으로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중이용시설 점검대상은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대규모 점포, 실내체육시설 등 국민건강증진법과 조례로 지정된 군포시 관내 금연구역 7,405개소로 이번 점검은 특히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인 군포탁틴내일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PC방, 룸카페 등 청소년 취약시설에 대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군포시청 [사진=군포시]
군포시청 [사진=군포시]

 

주요 점검사항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를 집중단속 하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예정이다.

김미경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단체들과 함께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이 될 수 있는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구역 합동점검 및 흡연단속, 금연홍보 활동으로 청소년이 간접흡연으로부터 안전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쓰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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