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이승원 경지부시장이 김용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만나 교부세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사진=세종시]
31일 이승원 경지부시장이 김용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만나 교부세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사진=세종시]

[이뉴스투데이 대전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가 올해 만료됨에 따라 이데 대한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섰다.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용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만난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올해까지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재정 특례를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세종시로서는 단층제 행정체계에 적용할 제도의 미비로 광역분과 기초분 보통교부세를 별도로 받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어 적어도 재정 특례의 2030년 연장이 꼭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올해가 불과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례 연장을 위해서는 오는 11월 중 소속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 등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취득세 등 세입 감소 추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재정 특례마저 만료될 경우 심각한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세종시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용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세종시에 적용되는 보통교부세 재정특례가 절실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세종시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답했다.

이승원 부시장은 “재정 특례 연장은 행정수도 세종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기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행정수도 지위에 걸맞은 특례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속적으로 단층제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부세 제도 개선을 비롯해 행정수도의 지위에 걸맞은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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