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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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국내 건설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통해 250억달러(한화 약 34조원)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며 ‘제2의 중동붐’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하지만 앞서 중동지역에서 사업을 벌였던 일부 건설사들이 조 단위 손실에도 수천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세부담을 비롯한 각종 암초들이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사우디에서 약 21조원(156억 달러), 카타르에서 약 6조원(46억 달러)의 양국 경제협력을 위한 계약과 MOU가 체결된 가운데 ‘중동 빅3’ 총합 792억 달러(한화 약 107조원) 규모의 경제협력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은 최근 사우디 국영석유회사(이하 아람코)로부터 초대형 가스플랜트 증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 조인트벤처(이하 현대엔지니어링 JV)가 지난 2021년에 수주한 사우디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프로젝트(Phase-1) 부지 바로 옆에 조성될 예정으로, 자푸라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처리하는 설비(Gas Processing Facilities)와 황회수설비(Sulfur Recovery Units) 등을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대엔지니어링 JV는 황회수설비 패키지와 유틸리티 기반시설(Utility & Offsite)을 담당한다. 계약금액은 약 24억 달러(한화 약 3조2000억원)에 달한다.

코오롱글로벌은 사우디 리야드 지역에서 열린 ‘한-사우디 투자포럼’에서 현지업체 2곳과 수처리 및 생활 인프라 분야에 걸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DL이앤씨는 사우디 해수담수청(SWCC)과 담수화 플랜트에 소형 모듈원전(SMR)을 적용해 전력을 공급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우디 정부 산하 기관이자 사우디 제2의 전력 생산 사업자인 SWCC는 현재 세계 최대의 해수 담수화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카타르에서도 중동 수주 행렬이 이어졌다.

삼성물산은 한·카타르 비즈니스포럼에서 열린 양국 경제협력 MOU 체결식에서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청과 ‘태양광 사업 등 청정에너지 기술 협력 및 공동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해당 협력사업을 통해 삼성물산은 3억달러(한화 약 4064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수주전을 통해 중동지역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진출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실제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고 더욱 공고한 유대 관계를 맺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건설업계의 이 같은 낭보에도 불구하고 업계 일각에서는 앞선 중동 진출과정에서 발생했던 천문학적인 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중동과 우리나라 양국에서 이중과세 수준의 세부담을 떠안은 기업들의 실제 피해사례가 공유되면서 ‘제2의 중동붐’ 실현 이전 정부 차원의 과세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GS건설 등 중동 현지 법인을 출범한 국내 기업들이 최근 10여 년간 약 530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건설공사를 한 후 1년 이상 받지 못하고 있는 장기 미수금 또한 1조5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 미수의 주요 원인으로는 발주처 재정 악화(61.43%)가 가장 많았으며, 합의 지연(12.90%), 전쟁, 쿠데타 등 국가위험(9.05%)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정부는 대손충당금 특례를 도입하여 채권이 계속 유지되면서 사실상 손금이 추인될 수 있도록 해 건설사의 과세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외에서의 과세가능성도 없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손금이 부인된 대여금이 향후 손금으로 인정돼 납부할 법인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못 받은 대여금에 대한 과세문제는 해소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미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해소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현지법에 따른 현지법인 청산도 사실상 불가능해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과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해외 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채권포기는 현지 법인(자회사)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검토돼야 한다”며 “건설사의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과 관련하여 단지 특정업계의 사정만으로 세법체계를 흔들 수 없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어 법을 고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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