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사진=원공노]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사진=원공노]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이 원주시의 다면평가 폐지는 위법한 인사 행정이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에 나섰다.

원공노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일 원주시의 일방적인 다면평가 제도 폐지 결정에 철회 촉구와 1년 뒤 폐지한다면 수용하겠다는 양보안을 제안했지만, 단호히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 승진 인사의 다면평가 폐지가 조합원 대다수의 뜻(83% 유지에 찬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유예기간 1년을 지키지 않는 절차상 위법이 확인돼 시에 철회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하지만 시는 노조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응답하지 않은 채 지난 26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규모 인사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원공노는 “이미 잘못된 인사 행정으로 두 번의 기관경고를 받은 원주시가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비슷한 잘못을 되풀이하고 말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면평가 폐지가 인사권자의 결정으로 이뤄진 만큼 책임도 인사권자의 몫”이라며 “원공노는 법을 기준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번 일을 부끄럽게 여기고 위법한 상태가 내년 정기인사까지 지속되지 않도록 청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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