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로고. [사진=픽사베이]
구글의 로고. [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위가 내년 3월부터 ‘디지털시장법’을 통해 아마존, 메타,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 반경쟁 행위에 강력한 규제에 들어간다. 사실상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줄여나가고 자국의 플랫폼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미국과는 대비되는 추세로 이목이 집중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한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보장 기조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규제 법안이 동시에 마련되고 있다.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자율안과 규제안을 놓고 대립되는 양상으로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디지털시장법을 어기는 경우 기업 연매출액의 최대 10%, 반복 위반 시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전망이다. 이에 전 세계는 거대 플랫폼을 상대로 규제의 칼을 빼어 든 유럽을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은 일정 규모 이상의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소비자와 판매자간 관문 역할의 거대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 사이드로딩 허용, 인앱결제 강제 금지, 자사 우대 금지, 상호운용성 확보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DMA 법의 적용대상은 △시가총액 750억유로 이상 △연매출 75억유로 △MAU(월간활성사용자수) 4500만명이상인 IT기업이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해당 플랫폼이 시장에서 주요하고 확고한 지위를 갖는 경우에도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수 있다. 

EU의 게이트키퍼 지정 내용을 담은 그림. [사진=EU]
EU의 게이트키퍼 지정 내용을 담은 그림. [사진=EU]

EU 집행위는 지난달 6일 DMA법에 따라 게이트키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 6개사 ‘알파벳(구글모회사)’,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랩, 왓츠앱 모회사), ‘마이크로소프트’(링크드인 모회사)를 지정했다. 

사전에 해당 기준에 적합한 7개사가 자진 신고를 한 바 있으나 이들 가운데 삼성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EU는 정당한 논거에 따른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와 병행해 집행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엣지 및 마이크로소프트 광고와 애플의 아이메시지의 경우에는 추가 심의 기간을 더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최대 5개월 이내 완료해야한다고 못박았다. 

DMA법을 살펴보면 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핵심적인 플랫폼 서비스는 모두 22개로 주요 규제 서비스는 △앱스토어 △온라인 검색엔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특정 메시징 서비스 △비디오 공유 플랫폼 서비스 △가상 비서 △웹 브라우저 △클라우딩 컴퓨터 서비스 △운영체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광고 서비스 등이다.

DMA타임라인. [사진=EU]
DMA타임라인. [사진=EU]

규제에 따르면 게이트키퍼 6개사는 자사 서비스에서 얻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없이는 사업에 활용할 수 없다. 또 자사의 어플리케이션 마켓에서만 앱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던 구글과 애플의경우에도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마켓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해당 6개사는 지정된 각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유예기간인 6개월의 시간을 갖게 된다. 해당 기간이 끝난 후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규제 집행에 나선다. EU 집행위는 DMA에 따라 게이트키퍼의 지정이후 전체적인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티에리 브레튼 EU 집행위원회 시장 담당 위원은 “DMA는 인터넷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며 “우리는 마침내 6개의 게이트키퍼의 경제적 힘을 억제해 상호운용성, 사이드로딩, 실시간 데이터 이동성, 공정성을 통해 소비자에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소규모 혁신기술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이 디지털 시장이 공정성과 개방성을 보장하기위한 게임의 규칙을 미리 정해야할 때”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구글은 자신들의 블로그 포스트에 “우리의 목표는 사용자 경험을 보존하고 유럽 사용자에 가치있고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하며 새 규정에 부합하는 수정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변화를 수긍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빙, 엣지, 마이크소로프트 광고 서비스에 대한 EU집행위의 잠재적인 DMA법 면제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표했다. 

반면 애플은 사생활 보호와 보안 위험에 대한 DMA법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했다. 애플은 성명서에서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고 유럽 고객들에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도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DMA의 기준을 충족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본질적으로 이번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바이트댄스가 명단이 포함되어야하는지에대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또 “이번 결정이 나기전 시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실망했다”고 목소리를 냈다. 

메타는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위원회의 지정을 평가하고 있으며 DMA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적절한 시기에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EU는 올 8월에도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을 통해 빅테크사 유해 콘텐츠 검열 의무 규정을 시행한 바 있다. DSA는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유해 콘텐츠 검열 의무를 규정한 법으로 지난 8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글로벌 플랫폼은 자사 플랫폼에서 허위정보와 차별적인 콘텐츠, 아동학대, 테러선전 등 불법 유해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위반 시에는 기업별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며 반복 위반시에는 EU가입국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 추세와 달리 한국의 경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공정위가 나서 자율규제를 보장하는 법률 마련과 독점규제를 막는 방안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플랫폼의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플랫폼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이용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방안을 포함한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기구, 자체 규율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기준을 따르는 분위기다. EU 집행위원회의 DMA와 유사한 온라인 플랫폼(온플법)을 준비 중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점 업체와 소비자의 거래를 알선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갑질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2배(최대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포털뿐 아니라 네이버쇼핑, 쿠팡, 11번가 등도 적용대상이 되며 온라인플랫폼의 거래상 우월지위를 악용한 강매 등 불공정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업계는 이 같은 정부 기관들의 규제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자율규제와 사전규제에 대한 조율이 없다면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며 “입지를 잃어가는 국내 플랫폼 사업에만 규제가 더 가중돼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만 배를 불려주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소관 부처의 일관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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