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돈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쉽지만 모으는 것은 어렵고, 쓰는 것은 쉽지만 버는 것은 어렵습니다. 돈에 얽힌 문제를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일상생활에 ‘알아두면 쓸데있는 실용 금융정보’ 제공하는 코너 [알쓸금융]을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고금리와 함께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출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추심사례가 늘고 있다.

시중금리가 오르는 반면 대출이자는 법정최고금리 20%로 제한되면서 그동안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흡수하던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도 문턱을 높이고 있어서다.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상담 및 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으로 지난해(5037건)와 비교해 1700건가량 증가했다. 이중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는 902건으로 13.3%를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우선 채권추심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거짓으로 의심되는 경우, 직접 대응이 아닌 금융감독원, 지자체, 경찰서 등으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채권추심인이 법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등 변제를 유도하는 까닭이다.

대출원금의 소멸 시요 확인도 필요하다.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원금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법원의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채무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채무를 소액이라도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했다면 채권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불법채권추심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통화내용 녹취, 사진‧동영상 촬영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도 보관해야 한다.

채권추심인이 야간에 방문하거나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경우에는 불법추심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야간시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

금감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매각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제도권 금융사의 경우 1일 2회를 초과해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없다. 방문시에는 사전에 채무자와 방문일시 등을 협의해야 한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불법이다.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 법적절차가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관련 내용의 독촉장이나 문자메시지를 받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채무가 면책된 경우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면책되기 이전이라도 법원이 추심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반복적인 변제요구 행위가 금지된다.

채권추심인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사채업자) 등인 경우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고 대부업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된 이후, 대부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

대출금 상환은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회사 등 회사 법인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채권추심인 개인 계좌로 입금할 경우 횡령, 송금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의 감독대상인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대형 대부업자 등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변제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소속 변호사가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지원하는 제도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