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뉴스투데이DB, 그래픽=고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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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개시 전부터 높은 수위의 ‘난타전’이 예고됐던 올해 국정감사가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 맞춰 속개, 각종 불법·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 건설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중대재해 사태의 중심에 선 기업들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진 가운데 이번엔 불법 하도급 실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건설사 CEO들이 다시금 국감장에 소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업계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정몽규 HDC그룹 회장, 마창민 DL이앤씨 대표,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 하도급 갑질 의혹과 공사비 미지급 등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 조사에서는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35.2%에 해당하는 179개 현장에서 249개 건설사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하도급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 순이었다.

공공발주(28.2%)보다 민간발주(43.4%) 현장에서, 국가기관(23.0%)보다 지자체 발주현장(31.2%)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공공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60.0%), 기타공공기관(50.0%) 발주공사의 적발률이 높았다.

토목공사(22.8%)보다는 건축공사(42.0%)에서 불법하도급이 더 많이 드러났다. 건축공사 중에서는 근린생활시설(63.6%), 토목공사 중에서는 하천공사(37.9%)에서 적발 비율이 많았다.

현장 단속결과 불법 하도급 사례 적발건수. [표=국토부]
현장 단속결과 불법 하도급 사례 적발건수. [표=국토부]

임금 부적정 지급 현황을 보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지 않고, 시공팀장 또는 인력소개소에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 현장 116곳(22.8%)을 확인했다. 시공팀장 일괄수령 현장은 74개(총 290개팀), 인력소개소 현장은 51개였다.

해당 사항과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월 하도급 업체 대상 불공정거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구체적 위반 사유를 살펴보면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하도급 업체 190곳에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및 이자 미지급, 어음 대체결제 등의 위반사실이 드러났다.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의 경우 작년 3월 개통한 세계 최장 현수교인 ‘차나칼레 대교’ 공사에서 발생한 추가공사비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다.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국감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등이 건설업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많은 기업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이번 국감을 비롯해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업계에 비판 수위가 과한 것도 사실이다. 보다 명확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대기업 건설사들의 불법 하도급 사례 중에서도 임금체불 사례는 타 산업군과 비교했을 때 건설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확보한 최근 5년간 임금체불 신고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금체불(진정, 고소, 고발 모두 포함)은 86만 450건이 신고 접수됐으며 이중 체불사업장은 49만9068곳, 체불피해 노동자수는 130만4517명, 체불금액은 7조1434억8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 보면 전체 체불액의 20.0%가 건설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불인원의 경우 전체 체불피해자의 28.4%에 달하는 37만1003명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부의 관리 감독에도 건설업 체불 인원의 비중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신고사건 기준 지난해 체불피해자 총 23만7501명 중 건설업 체불인원은 7만3646명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올해의 경우 8월 기준 체불피해자 수는 전체의 34.3%에 수준에 달한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건설업은 임금 대비 고용인원이 많고,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만연해 임금체불이 가장 심각한 산업”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건설업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건설업 임금체불을 키워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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