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용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장. [사진=최승용]
최승용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장. [사진=최승용]

[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최승용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장(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제도의 개선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달 열린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경기도 감사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구체적인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제도의 개선 사항으로는 ▲투명관리와 안전관리를 위해 유효인력 편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부 입주민의 갑질로 문제되고 있는 관리 종사자의 처우 및 인권 문제 해결 ▲지자체의 감사팀을 컨설팅팀으로 변경하고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감사결과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주택의 원활한 운영 도모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독립성과 전문성, 일관성 유지 및 준수할 것 등이다.

이에 대해 최승용 경기도회장은 공동주택 감사의 과중한 처벌로 가중되는 업무와 악화되는 관리 종사자들의 처우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며 “감사에 의한 과태료에 대비하느라 정작 입주민을 위한 관리 업무에는 소홀해 지는 등 민간 영역에 대한 감사권을 남용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공동주택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짚어냈다.

또한 “이제는 불합리한 감사를 지양하고 책임을 묻기보다는 입주민과 함께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는 감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히며 “공동주택의 안정적인 운영과 입주민들의 주거의 질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주는 게 자신의 과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승용 경기도회장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운영 방향으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설립, 감사제도 및 장기수선제도 개선 등 공동주택 관리종사들의 만족도와 편의를 위한 정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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