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돈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쉽지만 모으는 것은 어렵고, 쓰는 것은 쉽지만 버는 것은 어렵습니다. 돈에 얽힌 문제를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일상생활에 ‘알아두면 쓸데있는 실용 금융정보’ 제공하는 코너 [알쓸금융]을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사진=연합뉴스, 그래픽=김영민]
[사진=연합뉴스, 그래픽=김영민]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노인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퇴직연금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진 반면, 은퇴 시점은 달라지지 않으면서다.

은퇴를 앞둔 직장인은 부족한 공적연금 보완을 위해 IRP 등 개인형 상품으로 노후를 대비하면서 연금수령 개시 시점과 연금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연금수령 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하라고 조언한다.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에 대해 16.5%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 까닭이다. 1200만원 이하일 때는 3.3~5.5%만 부과된다.

소득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개시 시점도 늦추는 게 유리하다.

연금소득세는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진다.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매년 연금으로 납입하면서 연말정산 등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시 비과세된다.

납입할 수 있는 연금 납입금이 최대 1800만원인 반면 세액공제 한도는 퇴직연금을 포함해 연간 900만원인 까닭이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적립금은 세제혜택을 받지 않았기에 연금 수령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연금을 수령하다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가능하다. 자녀 등에게 상속돼 일시금으로 인출하게 되면 3.3~3.5% 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55세 이상의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는 연금계좌를 승계받아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사적 연금인 개인형IRP의 경우 자신의 투자성향, 연금수령 형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보험계약,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연금지급 개시후 자산운용, 연금 수령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연금 지급 개시 후에도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다면 신탁계약을, 연금을 종신 수령하려면 보험계약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계약은 연금지급 개시 후에는 매월 공시이율로 자산이 운용되는 반면 신탁계약은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