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위 국감에서 강훈식 의원(오른쪽)이 질문하고 있다. [사진=강훈식 의원실]
11일 금융위 국감에서 강훈식 의원(오른쪽)이 질문하고 있다. [사진=강훈식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불법공매도 적발이 급증하고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면서 제도의 실질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둘째 날 11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형식적 개선보다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의원실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권선물위원회는 30개 기관의 불법공매도행위에 대해 총 89억8805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다 제재 건수, 역대 최대 제재 금액이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적발 및 제재로 실제 불법공매도 행위가 많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막연한 의심이 실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신규 도입된 90일 이상 주식대차 보고의무의 실적을 점검하면서 이주현 금융위원장에게 “보고의무가 있는 기관투자자 85개 가운데 몇 개 정도가 90일 이상 주식을 대차하고 있다고 보고했을 것 같으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보고의무자의 85%인 72개 기관투자자(16개 외국계 포함)가 공매도가 허용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등 총 350개 종목에 걸쳐서 90일 이상 주식을 대차하고 있다”며 “90일마다 상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개인과 달리 기관투자자가 실질적으로 공매도 장기 포지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금융위원장이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기관투자들에게도 글로벌 흐름에 역행해 대차기간을 제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시장에서 정보비대칭이나 협상력 차이가 있는 경제 주체들을 보전해 주듯, 주식시장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며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많은 법개정안들이 올라와 있고 필요하면 저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올해 말까지 법제연구원도 공매도를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선안 연구를 준비한다고 밝힌 만큼, 관련법들이 논의되도록 금융위가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