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지원대책의 방향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이승준 기자]
‘간호인력 지원대책의 방향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이승준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현재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개선안은 면피용에 불과하다.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간호시간에 비례한 간호관리료가 책정돼야 한다.”

최선임 간호인권포럼 대표 겸 국립목포대 간호학과 교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간호인력 지원대책의 방향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국회 토론회’에 참석, 이 같이 주장했다.

적정 간호인력 확보와 배치가 중요한 가운데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간호시간에 비례한 간호관리료가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간호보험수가의 상대가치는 서비스 생산에 투입된 시간과 자원에 근거하므로 배치등급별 간호관리료를 환자 1명이 하루 동안 제공받는 간호시간(NHPPD)에 비례해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간호관리료를 독립수가로 개정해 병실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간호관리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최 대표는 “현행은 같은 간호등급이라 하더라도 인실에 따라 달리 지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간호시간은 인실이 아니라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필요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선임 간호인권포럼 대표가 ‘정부의 간호등급제 개편방향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승준 기자]
최선임 간호인권포럼 대표가 ‘정부의 간호등급제 개편방향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승준 기자]

최 대표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정안의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현행은 간호사 배치기준만을 명시하고 있는바 3가지 기준을 모두 준수할 때 간호관리료를 지급하자는 제안이다. 먼저 근무조별 간호자 1인당 환자수로 개정하자는 의견이다.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근무자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 연간 근무일수 준수에 필요한 최소환자수를 지정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이 추가고용 없이 배치수준을 상향하면서 연간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늘려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관리료 산정 시 기준 임금도 언급했다. 수가 산정 시 기준이 된 임금을 모든 의료기관이 준수해 수도권과 지역별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장의 배경으로 한국보건의료 내 간호인력 문제를 꼽았다. 그는 “현재 한국보건의료는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공급구조를 띠고 있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매우 적다”며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는 효과적인 제도나 정부 의지가 미흡해 보인다”고 봤다.

또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20여년간 환자 중증도 증가, 평균 재원일수 감소 등에 따른 간호업무량 증가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평균재원일수가 1일 감소할 때 환자 1인당 1일 간호시간이 0.422시간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여년간 지속돼 온 정부의 무관심과 허술한 제도운영과 관리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며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유일한 간호인력확보정책처럼 유지돼 온 것은 의료법이 명확한 인력기준 제시를 하지 못하고 의료기관의 행태를 규제하는 역할도 해오지 못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이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인력 기준 법제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승준 기자]
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이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인력 기준 법제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승준 기자]

이날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인력 기준 법제화’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은 간호인력 인권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 위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 정원기준은 1962년 이후 실질적인 변화 없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고 50년간 보건의료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사례를 소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는 간호인력의 최소배치기준을 법으로 제정했다. 법적으로 필요한 최소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항상 단위별로 유지하도록 규정·규제한 것이다. 이 의원은 “캘리포니아에서는 해당 기준을 통해 간호인력 만족도 증가와 이직률 감소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일본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의 2’로 병원과 요양병상을 갖는 진료소가 가져야 할 인원의 표준을 제시한 점을 예로 들었다. 표준 위반 시 인력 증원명령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게 해 일본의 간호직원 배치 표준의 준수율은 99%를 넘어선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해외 사례처럼 확실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건의료기관 근무간호사 수 부족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필수 간호서비스 누락과 적정수준의 표준 미준수로 이어져 환자 위험을 초래한다”며 “지침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아닌 강제력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개정 등을 통한 시행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소의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직부장이 ‘간호인력 부족 현장 실태’를 주제로 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승준 기자]
홍소의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직부장이 ‘간호인력 부족 현장 실태’를 주제로 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승준 기자]

홍소의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직부장은 ‘간호인력 부족 현장 실태’를 주제로 토론에 참석해 패널티의 중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홍 조직부장은 “선진국들의 사례처럼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병원들에게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며 “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각각의 인력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는 간호법 속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내용이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아는 간호사들이 대다수인데 이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며 “간호인력인권법이 이 내용을 담고 10만 청원까지 달성했음에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답답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5명까지만 보게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으나 후에 이것이 지향점일 뿐이라며 선언적인 계획이라는 것을 몸소 드러냈다”며 “보건복지부의 간호사 달래기식 정책이 아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간호사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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