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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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6일부터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5일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불합리한 관리비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매물광고 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는 등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선을 통해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소규모주택 관리비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비롯한 임차인들의 알권리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한 후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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