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도박자금을 세탁한 20대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사진=광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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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경부터 약 5개월 간 총책, 중간책, 모집책 등으로 조직을 구성해 불법도박 사이트 범죄수익금 360억원을 세탁한 조직폭력배 등 62명을 전원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직폭력배들은 광주 서구 소재 모 오피스텔에 사무실까지 마련해 놓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취득한 수익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대포통장 40개를 이용해 범죄수익금 약 360억원을 세탁(속칭 ‘롤링’)했다는 것.

이들은 광주지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20대 초중반의 MZ세대 조직폭력배들로 확인된 가운데 총책 및 모집책 12명에 대해서는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사진=광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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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수사대는 약 1년 걸쳐 압수한 범죄이용계좌 116개, 휴대폰 97대, PC 3대 등을 분석해 다수의 타인 명의 금융계좌 확보와 범죄수익금 흐름 및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들을 모두 특정하는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관련자 전원을 검거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포통장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단속과 차단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라며 "특히 조직폭력배 개입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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