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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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국회사무처는 10일부터 27일(금)까지 18일간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10일부터 27일까지,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7일·8일, 정보위원회는 11월 1일·3일·6일, 여성가족위원회는 11월 2일·3일 국정감사를 각각 실시한다.

2023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91개 기관으로 2022년도 국정감사 대비 8개 기관이 증가했다.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25개 기관으로 전년보다 2개 기관이 감소했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66개 기관으로 10개 기관이 증가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4일 국회 본관 704호실 앞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회사무처는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현판식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는 ‘유튜브 생중계’ 송출 서비스를 전체 위원회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카카오톡 채널 ‘오늘의 국회’를 통해 국정감사 일정을 적극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늘의 국회’ 채널에 국정감사 일정을 제공해 국회의 핵심 의정활동인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코로나19 완화 이후 첫 국정감사로, 정부세종청사에서의 현장 국정감사가 확대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0일 행정안전위원회,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9일 기획재정위원회가 각각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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