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윤준병 의원실]
윤준병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윤준병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농협중앙회 허술한 감독이 부른 지역농협 조합장의 무소불위 권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갑질), 횡령, 부적절한 직원 채용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국 농협 조합장들은 총 6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의 징계처분 내역을 보면 절반 가까운 48.5%가 견책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농협중앙회의 지역 조합에 대한 감독과 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조합장 징계현황(2020년~2023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부적절한 직원채용으로 징계를 받은 조합장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적정한 예산집행(14명)과 업무처리 소홀(8명), 성희롱(6명), 횡령(6명)이 뒤를 이었다.

그런데 이 기간 중 징계를 받은 조합장 48.5%가 견책 처분에 그쳤고, 직무정지 1개월이 21.2%로 그 뒤를 이었다.

사실상 경징계 처분이 대다수로 지역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지도감독과 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에서도 이 기간동안 3명의 지역농협장이 성희롱과 횡령, 직원 채용 부적절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게된 A축협조합장과 지난 1월 결혼 3개월만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B농협 직원의 사례를 보면 지역 농축협 조합의 폐쇄적 운영시스템과 조합장의 무소불위 권력이 계속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가 이같은 조합장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실상 방관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역 농협은 농협중앙회와 별도의 법인이라 직접 통제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농협중앙회의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를 탈피해 실효성 있는 감사가 돼야 한다"며 "외부 견제 장치 외에 내부 통제 시스템도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상임 조합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농협 조직 내부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입법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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