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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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최근 3년간 금 거래액이 46조원을 넘어섰다. 

미국발 고금리 태풍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연간 거래액이 9년새 3배 넘게 증가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 거래 공급가액은 총 17조9573억원이었다. 9년 전인 2014년(5조1669억원) 대비 3.48배 확대됐다.

연간 금 거래 공급가액은 2020년 10조1028억원 이후 3년 연속 10조원대를 기록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거래가액은 46조4167억원이었다.

금 거래 증가에 세수도 늘었다. 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세액은 2014년 273억원에서 2022년 1941억원으로 7.10배 더 걷혔다.

[표=한병도 의원실, 국세청]
[표=한병도 의원실, 국세청]

한편 금 거래 증가세와 맞물려 귀금속 소매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사례도 확대일로였다.

국세청이 위반 신고를 받아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2014년 1997건에서 2022년 3128건으로 늘었다.

앞서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현금거래를 투명하게 노출하기 위해 고액현금 거래가 많은 귀금속 소매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에 추가했다.

한 의원은 “최근 금 거래가 급증한 만큼 신고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탈루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과세당국은 귀금속 업계 중심으로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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