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4회 추미스 공모전 요강 발췌. [사진=공정위]
제3, 4회 추미스 공모전 요강 발췌. [사진=공정위]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진행시 우월 지위를 남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며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귀속되는 조건의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사업자로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공모전 당선작가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작가들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결국 피심인 외 다른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게 돼 더 나은 조건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가 원천 봉쇄됐다. 

카카오엔터의 거래조건 설정행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 이를 구체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 배치되며 정상적 거래관행에도 벗어난다.

공정위는 이러한 카카오엔터의 행위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공모전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콘텐츠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만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향후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콘텐츠 산업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콘텐츠 사업자와 창작자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 실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