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화성시 라비돌 리조트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 체납징수‧세무조사 통합 연찬회에서 시에서 추진한 체납징수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청.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청. [사진=남양주시]

시는 체납징수 분야 우수사례 발표 심사에서 「대포차량 운행 근절로 미래 발생 체납 원천봉쇄」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날 남양주시의 체납징수 기법은 미래에 발생할 체납액에 대한 원천 차단으로 징수율 향상의 발상 전환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최근 폐업법인 명의의 대포차량이 불법 운행됨에 따라 책임보험 및 주정차 등의 차량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각종 범죄 행위에 악용되고 있으므로, 시는 지난 2월부터 폐업 법인 명의의 압류된 대포차 의심 차량 500여대에 대한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해 운행 유무를 확인한 후 차량 소재지를 파악해 총 68대의 차량을 확보했다.

또한, 이 중 공매 낙찰된 차량 32대에 대해서는 1억8300만원의 낙찰금을 수령해 남양주시 체납액을 충당하고, 법인 근로자 급여, 보험료 체납 등으로 배분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압류 후 즉시 공매가 가능한 부동산과 달리 차량은 동산으로 대포차량 적발 후 운행 중인 차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라며“앞으로도 혁신적인 체납징수 기법을 발굴해 체납액 징수율의 향상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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