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주택화재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20일 「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를 공포·시행했다.

양평군청. [사진=양평군]
양평군청. [사진=양평군]

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는 주택화재 피해주민 중 법령 등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에게 복구지원금,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양평군에 주민등록(주소)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및 임차인 중 주택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피해 규모에 따라 100~300만원의 피해지원금과 최대 200만원의 복구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법령위반 건축물 ▲화재보험 가입 ▲고의성 방화 등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군민은 화재 진화 30일 내에 증빙 서류를 지참해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 화재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주민을 돕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며 “주택 화재로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화재에 따른 폐기물 처리 등으로 인한 추가피해를 겪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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