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마지막 날인 2013년 1월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 궁내동 서울톨게이트 인근에서 귀경ㆍ귀성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013년 1월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 궁내동 서울톨게이트 인근에서 귀경ㆍ귀성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추석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2일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자 전체에 대항된다.

오는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무료다.

대통령실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지난 19일 국무총리 주재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등 내수 활성화 대책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정부의 하반기 정책 역시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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