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5일부터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총 36일간이다.

화성시청. [사진=화성시]
화성시청. [사진=화성시]

점검 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행위(소위 ‘깡’),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점검은 화성시 경제정책과와 지역화폐 업무대행사 코나아이(주)와 민관합동단속으로 이뤄지며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의심되는 가맹점을 추출하는 방식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등록 취소, 사법적 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역화폐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없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착한소비가 건강하게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센터(031-5189-3519)’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화성시 지역화폐는 지난 18일부터 경기도 시군 중 최초로 지자체 페이지 앱을 아이콘 형태로 리뉴얼해 디자인 및 사용성을 개선하고 보조금 24 등 기능을 추가했다.

코나아이와 협업으로 추진된 이번 리뉴얼은 앱 디자인 개선과 더불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앱에 담아 지역화폐의 이용률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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