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수도권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제32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서울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해체 예정인 빌딩에 대해 소방 점검 실시 의무화를 위한 조례개정안을 주문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제32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서울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질의하는 김형재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서울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질의하는 김형재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김 의원은 지난댤 8월 24일 강남구 역삼동 르메르디앙호텔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폐업 중이었던 이 호텔은 강남구청에 철거공사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서, 대낮에 도심 한가운데서 검은 연기와 화염이 치솟아 시민들이 크게 놀랐던 사건”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사전 소방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화재 사고”라고 지적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현행법에 따라 건축과 관련된 안전 규정은 이미 소방법에 규정돼 있으나, 해체(철거) 대상 빌딩이나 건물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방법의 규제나 점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다행히 폐업한 건물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체(철거) 대상 건물 역시 소방 점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라며 “상위법인 관련 법률 개정을 국회에 건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조례 개정안을 통해 해체 예정 건물을 소방 점검 대상에 명시하거나, 관련 지침을 추가 신설해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해체 예정 빌딩의 소방 점검 실시 의무화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조속히 주문하고, 검토 후 의원 발의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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