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이 발의한 「의정부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외 2건과 대표 발의한「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2일 공포돼 시행된다.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사진=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사진=의정부시의회]

시행되는 조례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립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정부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와 무단 방치 문제 개선과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있으며, 의정부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수상활동 중 위기 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 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부시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시민들이 부담 없이 좋은 컬링 기반 시설을 이용하여 의정부 컬링 스포츠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정부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의 근거를 마련해 기본 틀을 만들었다”라며,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문제가 개선되어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 라고 밝혔고 “의정부시의 학생들이 생존수영이 필요할 때나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완전히 체득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변경된 컬링장 사용요금을 통해 향후 컬링뿐만 아니라 의정부 빙상스포츠 발전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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