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의정부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및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22일 공포됐다.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사진=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사진=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는 의정부시의 공공기관이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촉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지방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정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을 확보해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순환 경제체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근거로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의정부시 공공기관장의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공공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해 인사청문 대상 기관의 건전한 경영과 경쟁력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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