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현행 법률 개선의견을 수렴해 ‘2023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책자는 학계·법조계·경제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입법지원단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현행 법률 중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현안 및 개선방안을 제안받아 수록한 총 33건의 법률 개정의견과 법제실의 참고의견으로 구성됐다.

법제실은 2009년부터 매년 국회입법지원위원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법의견을 수렴해 의원실에 제공하고 있고, 2022년부터는 의견수렴 대상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입법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91건의 입법의견을 제공해 2023년 8월말 기준 77건의 입법의견이 법률안으로 발의됐다. 21건(23.1%)이 제21대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 법률로 반영됐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앞으로도 다양한 입법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해 국회의원에게 적시성 있는 입법정보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활발한 입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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